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특징을 조사합니다보다 쾌적하고 넓은 곳에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시공업체에 이런 곳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드물지만 최근에는 임의로 구조변경을 강행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우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의미와 특징부터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2층 이상의 건축물로 아래층 바닥 면적이 위층보다 넓을 때 생기는 여유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흔히 옥탑방 마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원래 용도가 지붕이라 벽을 세우고 천장을 만들어 집처럼 사용하는 등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면 향후 강제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고정식 렉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불법 확장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처벌을 받습니다. 단,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어닝은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지붕이 정돈된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면서 덤으로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두 번째는 건물 바깥쪽 벽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난간을 설치해 만든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거실과 직결되는 모습에 실내공간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주 목격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기준 폭 1.5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 확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테라스는 부지의 일부를 높이 쌓아 집과 높이를 합친 부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보다 바닥 높이가 20cm 정도 낮게 시공하여 콘크리트나 벽돌, 타일 등으로 마감하여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의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일상을 야외까지 연장하도록 도와준다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최근 이를 활용해 1층의 가치를 올리는 타운하우스도 공급되고 있습니다.이 세 용어는 유사한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주택을 살 때는 이들 공간을 활용해 실내를 확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만약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전원주택 매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