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_손해배상청구소송

고금리와 경기침체와 거래절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최근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전국 경매 신규 물건 수(8224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란 집행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보고를 받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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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채무가 없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채권자는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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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며,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복수의 이의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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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범위에 관하여는 정지된 기간 중 경매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경매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으로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손해액은 경매절차 정지일로부터 재진행 전일까지의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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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매신청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자라도 첫 경매개시결정 이후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을 취득한 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입니다.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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